라. 배당요구
(1) 총설
금전채권은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게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이룬다. 그러한 채권자 중의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얻게 될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21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아예 배당에서 제외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도 민사집행법
215조에 따라 이중압류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한 유체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가 아닌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집 221조). 한편 배당요구와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민집 218조).
이는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집 247조), 부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 외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민집 88조)과 대비된다.
(2)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우선특권 등 :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상법 468조, 858조,
861조 이하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조), 건강보험료채권(국민건강보험법
73조), 선원보험료채권(선원보험법 15조), 신탁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7조, 담보부사채신탁법 82조 등에 따라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질권 : 질권은 목적물건에 대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329조), 일반적으로는
질권자의 배당요구를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질권자가 임의로 압류를 승인한 경우(민집 191조)에는, 그에 의하여 우선권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공법상 점유설에 의할 경우 채무자가 여전히 사법상 점유를 가지고 있다 :
대판 1963.10.10. 63다309, 대판 1966.11.22. 66다1545 참조) 이 때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다) 저당권 : 동산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이 미치는 저당목적물의 종물인 동산(민법 358조)이나 저당목적물로부터 분리된 동산 또는 저당부동산 위의
미분리과실(민법 359조)이 압류된 때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양도담보권자 : 이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배당요구설, 배당요구는 할
수 없고 언제나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제3자이의설,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판례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양도담보권설정자
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판 1971.3.23. 71다225, 대판 1999.9.7. 98다47283 등 참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매각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라고(대판 1994.5.13. 93다21910, 대판 1999.9.7. 98다47283) 하여 제3자이의설의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사적 현금화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집행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 전부(예를 들어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대판
1999.9.7. 98다47283). 한편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돼지새끼는 천연과실로서
수취권은 원물의 사용수익권을 갖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6.9.10.
96다25463).
(마) 국세 등의 교부청구 : 조세채권(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법 31조 이하, 관세법
3조 1항)이나 공과금(도로법 78조, 하천법 58조 등) 등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56조, 지방세법 28조 4항)에 관하여는, 단순히 국세
등의 존재를 통지하여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배당요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교부청구에 배당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민집 220조)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조세채권의 경우 부동산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24조 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이상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1993.3.26. 92다52733)고 하는바, 동산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미리 압류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교부청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의 변제를 최고하는 행위일
뿐 공정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미 국세징수법 86조 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조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거나 교부청구 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결 2001.3.20. 2000마5809).
(바) 그 밖에 배당요구권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① 유치권 : 민법 322조 1항의 규정상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 : 이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압류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집행채권자(강제집행청구금액의 확장)
㉮ 확장 불허 :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청구의 경우에 강제경매절차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고(대결 1983.10. 15. 83마393),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바(대결 1968.6.3. 68마378),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중압류로 확장 가능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더라도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청구금액의 확장은 집행법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확장금액에 대한 이중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은 경우 : 압류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압류
이후에도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 우선변제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가)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집 218조, 민집규 158조, 48조 1항). 배당요구는 소송행위의 일종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규칙에는 배당요구서에 배당요
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민집규 158조, 48조 2항), 그
서면의 종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① 임금채권자의 소명부족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하면서 소명자료로서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자백간주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그 채권자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미지급된 임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구분하여 따로 제출받고 있다. 송무예규 863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송민 97-11)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를 열거하고 있다(이하
자세한 것은 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부동산강제집행 중 배당요구 부분 참조).
(나) 부동산의 경우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면의 제목을 '배당요구신청서'라고 하지 않고 '권리신고'라고 하였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판 1999.2.9.
98다53547), 유체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때에는 민사집행법 215조의
규정에 따라 이중압류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다.
(라)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므로 민사집행규칙 158조, 48조에
따라 교부청구서에 체납자, 채권자, 교부청구의 대상인 체납세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채권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고(대판 2001.5.8. 2001다12393), 우편으로 제출된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우편물의 겉봉
과 교부청구서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위 법원의 '등기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1.6.12. 99다45604).
(마)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적은 주소 등을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14조 1항). 이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 14조 2항, 민집규 9조). 이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집 14조 3항).
그러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바꾼 주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송달 등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 11조).
(4) 배당요구의 시기(時期)
(가) 시기(始期)
배당요구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집행개시 후, 즉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에 이르러 압류할 물건을 수색하기 시작함으로써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나) 종기(終期)
① 금전을 압류한 경우(민집 220조 1항 1호 전단) : 압류금전은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로써 채무자가 지급한 것이 되므로(민집 201조) 그 압류 이전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압류물을 매각, 현금화하는 경우(민집 220조 1항 1호 후단) :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각물의 인도는 대금지급과 서로 맞바꾸어야(상환하여야) 원칙이므로(민집 205조
2항) 집행관의 매각대금영수는 매각결정기일에 이
루어지게 된다. 다만, 특별매각조건 또는 집행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매각물의 인도일과
대금지급기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아니라 그 대금지급기일에 집행관이 대금을 영수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 또,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집행관 이외의 사람이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압류의 경합 여부는 압류장소를 단위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장소가 다르면 현금화절차도
별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현금화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서 압류한
여러 개의 유체동산이라도, 당초부터 매각기일이 분리, 지정된 경우는 물론, 매각기일에서 일부만이 매각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이 없어
매각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된 경우에도 배당요구는 각각의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민집 220조 1항 2호) :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10조). 이 때에는 그 매각대금의 영수시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민집 220조 1항 1호
후단).
그런데,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현금화를 하기 전에 그 권리행사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민집
212조), 그 결과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금전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집행관이 그
지급을 받은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긴급매각의 경우(민집 220조 2항) : 집행정지 중에 압류물을 긴급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민집 198조 3항, 4항)에는,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어 집행을 속행하게 되면 별도의 현금화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속행하게 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물을 긴급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민집 296조 5항 단서)에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압류의 신청'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중복하여
압류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 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신청 중 먼저 행해지는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로 된다.
⑤ 배당요구의 종기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종기에 근접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배당요구서 또는 집행조서 등에 접수일시 및 매각대금의 영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선후관계를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5) 배당요구의 통지와 배당요구채권의 확정절차
(가) 배당요구의 통지
집행관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19조).
통지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11조의 규정에 따른다. 통지를 함에는 배당요구서의 부본을 함께
송달하거나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12조).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배당요구채권의 확정절차
[문 례]
┏━━━━━━━━━━━━━━━━━━━━━━━━━━━━━━━━━━━━━━━━┓
통 지 서
사 건 : 20 본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배당요구서 부본과 같이 배당요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집행관 (인)
채권자 귀하
┗━━━━━━━━━━━━━━━━━━━━━━━━━━━━━━━━━━━━━━━━┛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유체동산집행이 부동산, 선박 등의 집행에 비하여 배당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배당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채무자의 채무인낙여부의 통지제도(구 민소 554조 2항)와 이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확정의 소 제도(구 민소 554조 3항)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고가의 유체동산이 증가하는 추세와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채무자의 배당이의를 인정하였다(민집 256조). 이하 배당이의에 관한 내용은 그 부분 참조.
(6) 배당요구의 효력
(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한다.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상호간의 배당우선순위는 채권자 전원의 협의에 의하거나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배당요구를
한 후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민집 215조 3항 참조).
(나) 배당요구는 다른 사람의 집행절차에 참가, 편승하여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추행(追行)할 권능은 일반적으로 없다. 다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집 214조),
배당요구채권액은 초과압류(민집 188조 2항), 매각의 한도(다만 일괄매각의 경우는 제외, 민집 207조) 등을 정하는 표준으로 된다. 또,
배당요구는 파산절차참가나 회사정리절차참가에 준하여, 또는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집행절차종료시(배당시)부터 다시 진행한다(민법 178조 1항).
(다) 배당요구는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되나,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에 민법 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라) 한편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당해 강제집행절차 외에서,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설(異說)이 있으나 판례는 경우에 따라 나뉘고 있다. 즉 ①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 직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비록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대판
1988.11.8. 86다카2949 참조), ②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대판 1996.12.20. 95다28304)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대판 2002.1.22. 2001다70702)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 한편 ③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것으로,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
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7.6.27. 96다5133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5.12.5. 95다22061, 대판
2001.3.13. 99다26948).
(7)
배우자의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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